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고조사관, 철도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인사 관련 규정의 변경, 사고 발생 경향의 변화 등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 채용분야와 자격기준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사고조사관의 인력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28.> 210mm×297mm[백상지(80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사고조사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
<신설 2023. 6. 13.> 1. 사고조사관으로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규모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업무량을 분석하여 산출해야 한다. 2. 사고조사관의 업무 과중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원 추가 보강, 근무환경 재조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관 인력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항공ㆍ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1. 항공분야 사고조사관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항공ㆍ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 항공ㆍ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 항공ㆍ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 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 조종(고정익) | 자격증 경력 |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다음 각…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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