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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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사고조사관, 철도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인사 관련 규정의 변경, 사고 발생 경향의 변화 등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 채용분야와 자격기준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고조사관, 철도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인사 관련 규정의 변경, 사고 발생 경향의 변화 등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 채용분야와 자격기준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사고조사관의 인력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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