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참석 범위 및 발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1. 위원장2. 위원3. 제13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및 서기4. 조사단장 및 사고조사관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각 위원은 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③조사단장 또는 조사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안건 관련 주요내용을 위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④회의 진행 중 질의는 참석한 위원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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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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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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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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