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참석 범위 및 발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1. 위원장2. 위원3. 제13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및 서기4. 조사단장 및 사고조사관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각 위원은 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③조사단장 또는 조사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안건 관련 주요내용을 위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④회의 진행 중 질의는 참석한 위원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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