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참석 범위 및 발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1. 위원장2. 위원3. 제13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및 서기4. 조사단장 및 사고조사관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각 위원은 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조사단장 또는 조사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안건 관련 주요내용을 위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회의 진행 중 질의는 참석한 위원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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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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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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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