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자국민 사망자 등 발생 시 전문가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주관하는 사고조사에 그 국가의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전문가, 동행자 및 보조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사고현장 방문2. 일반 공개가 허용된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정보에의 접근3. 최종보고서 사본의 수령4. 희생자 감식 및 생존자 면담 지원
②위원회는 외국 등에서 항공기사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발생국에 전문가, 동행자 및 보조자를 보낼 수 있다.1. 사고현장 방문2. 조사수행국이 일반 공개를 승인한 관련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정보에의 접근3. 최종보고서 사본의 수령4. 희생자 감식 및 생존자 면담 지원
③위원회는 제1항 관련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현황을 사고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의 적절한 시기에 공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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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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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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