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자국민 사망자 등 발생 시 전문가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주관하는 사고조사에 그 국가의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전문가, 동행자 및 보조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사고현장 방문2. 일반 공개가 허용된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정보에의 접근3. 최종보고서 사본의 수령4. 희생자 감식 및 생존자 면담 지원
②위원회는 외국 등에서 항공기사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발생국에 전문가, 동행자 및 보조자를 보낼 수 있다.1. 사고현장 방문2. 조사수행국이 일반 공개를 승인한 관련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정보에의 접근3. 최종보고서 사본의 수령4. 희생자 감식 및 생존자 면담 지원
③위원회는 제1항 관련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현황을 사고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의 적절한 시기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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