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8조 (국외 발송문서 등의 언어와 통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외국 및 국제기구에 보내는 항공사고등 발생통보, 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 예비보고서,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 등의 문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통신방법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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