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대한민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에 신임대표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항공사고등을 조사하는 경우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및 제작국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가 조사하는 항공사고등에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 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국가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항공사고등 발생 시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신임대표를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조사절차를 따르는 조건으로 그 국가의 항공기 운영자를 사고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신임대표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조사절차를 따르는 조건으로 항공기 형식설계자와 최종조립자를 사고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등록국 및 운영국에게 항공기 운영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설계국 및 제작국에게 항공기 형식설계자 및 최종조립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⑦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신임대표 자문관에게는 신임대표의 감독 하에 신임대표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사고조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⑧위원회의 사고조사에 참여한 신임대표 및 신임대표 자문관은 위원회에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동의 없이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findings)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⑨위원회는 사고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임대표 또는 신임대표 자문관의 파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⑩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엔진 또는 주요부품에 대한 설계국 또는 제작국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⑪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위한 운영본부를 제공하거나 수색ㆍ구조 또는 잔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편명 공유(Code Share) 또는 제휴(Alliance Partner) 항공사 소속 국가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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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사고조사의 재개제32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제33조 · 정보제공제34조 · 정보공개 금지 등제35조 · 사고조사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36조 · 대한민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에 신임대표의 임명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신임대표 등의 조사 참여 범위제38조 ·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대한민국의 신임대표 임명 등제39조 · 기술회의 개최제40조 · 공청회 개최제41조 · 예비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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