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조사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1.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수집, 기록 및 분석2.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조사기록의 보호2의2.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실 정보의 공표3. 안전권고 발행4. 사고 원인 또는 기여요인의 결정5. 최종보고서 완료6. 사고현장 방문, 잔해 조사 및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정보 획득
위원회는 사고조사로부터 얻는 효과가 안전제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와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고조사 정책,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그 매뉴얼에는 조사단 구성, 사고조사 계획 및 이행,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조사단이 사고조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물에 지체 없이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라 사법당국과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는 조사가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사 또는 절차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고 또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조사 초기에 관련 사실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고 또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제41조에 따른 예비보고서를 서면으로 발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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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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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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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