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조사권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1.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수집, 기록 및 분석2.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조사기록의 보호2의2.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실 정보의 공표3. 안전권고 발행4. 사고 원인 또는 기여요인의 결정5. 최종보고서 완료6. 사고현장 방문, 잔해 조사 및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정보 획득
②위원회는 사고조사로부터 얻는 효과가 안전제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와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고조사 정책,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그 매뉴얼에는 조사단 구성, 사고조사 계획 및 이행,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조사단이 사고조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물에 지체 없이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라 사법당국과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는 조사가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사 또는 절차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고 또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조사 초기에 관련 사실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고 또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제41조에 따른 예비보고서를 서면으로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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