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0조의2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위원회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등에 따른 보완ㆍ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지정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4.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위원회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등에 따른 보완ㆍ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지정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4.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