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운영 방식 등은 제6조 내지 제10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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