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 제13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심의ㆍ의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위원회가.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다. <삭 제>2. 항공분과위원회가.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나. 항공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항공사고에 관한 사항3. 철도분과위원회가. 철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나.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철도사고에 관한 사항
②법 제14조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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