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2. 경량항공기사고3. 초경량비행장치사고4. 제1호부터 제3호 중에서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또는 비행승인대상인 것에 한한다.5. 그 밖에 법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6호에 따라 사고조사로부터 얻는 교훈이 안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원회가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공안전장애(이하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Incident to be investigated)"이라 한다)가. <삭 제>나. <삭 제>
②철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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