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2. 경량항공기사고3. 초경량비행장치사고4. 제1호부터 제3호 중에서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또는 비행승인대상인 것에 한한다.5. 그 밖에 법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6호에 따라 사고조사로부터 얻는 교훈이 안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원회가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공안전장애(이하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Incident to be investigated)"이라 한다)가. <삭 제>나. <삭 제>
②철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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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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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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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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