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2. 경량항공기사고3. 초경량비행장치사고4. 제1호부터 제3호 중에서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또는 비행승인대상인 것에 한한다.5. 그 밖에 법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6호에 따라 사고조사로부터 얻는 교훈이 안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원회가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공안전장애(이하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Incident to be investigated)"이라 한다)가. <삭 제>나. <삭 제>
철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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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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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