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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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발생되기 전에 관련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시설을 실제 이용하였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이용한 경우 및 사고조사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되는 항공기가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에 관련되고 항공사고등 발생국이 아닌 국가에 착륙한 경우로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필요시 해당 비행기록장치를 그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비행기록장치의 복구를 위하여 다른 국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발생된 항공사고등 관련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항공기의 운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항공사 등의 조직(organiz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련한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사고조사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사고조사를 목적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정보공개의 범위 또는 그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사수행국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용 데이터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하며,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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