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발생되기 전에 관련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시설을 실제 이용하였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이용한 경우 및 사고조사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되는 항공기가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에 관련되고 항공사고등 발생국이 아닌 국가에 착륙한 경우로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필요시 해당 비행기록장치를 그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비행기록장치의 복구를 위하여 다른 국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발생된 항공사고등 관련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항공기의 운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항공사 등의 조직(organiz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련한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사고조사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사고조사를 목적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정보공개의 범위 또는 그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사수행국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용 데이터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하며,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