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발생되기 전에 관련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시설을 실제 이용하였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이용한 경우 및 사고조사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되는 항공기가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에 관련되고 항공사고등 발생국이 아닌 국가에 착륙한 경우로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필요시 해당 비행기록장치를 그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비행기록장치의 복구를 위하여 다른 국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발생된 항공사고등 관련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항공기의 운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항공사 등의 조직(organiz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련한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사고조사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사고조사를 목적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정보공개의 범위 또는 그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사수행국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용 데이터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하며,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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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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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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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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