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정보공개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공개금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1. 정보보호의 원칙가.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포함)가 공개됨으로써 현재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위원회는 비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영상ㆍ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등)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일반 정보보다 강화된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관계자의 처벌이나 민ㆍ형사상 책임규명 또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공표하거나 외부로부터 입수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 초안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일반 정보보다 강화된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한다.2. 정보공개의 원칙(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고의적이거나 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주의한 행위, 중대한 과실, 고의적인 위법행위 등으로 사고 등을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나. 사법기관이 법원에서의 정보공개가 사고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에 미치는 영향보다 공익과 국가의 이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사생활 보호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3. 정보보호의 책임가. 위원회는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정보 생성자(예,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 기록된 음성의 소유자인 조종사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나. 위원회는 사고조사 관련 정보의 유치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다. 위원회는 가능하다면 사고조사과정에서 입수한 기록의 사본만을 보유해야 한다.라. 위원회는 위원회에 유치 또는 통제 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가능하다면 원래 출처(원본소유자)에게 제공 받도록 해야 한다.마.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원칙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공개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을 위해 이익형량심사(Balancing Test) 집행 관할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부속서13 부록 2(별표 5 사고 및 사건조사기록의 보호)의 사건 및 사고조사기록의 보호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영 제8조의 정보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조사ㆍ분석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최종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그 정보가 분석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 4. 12.> (앞 쪽)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가. 출석위원 . 위 원 장 . 상임위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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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항공ㆍ철도사고등 조사기록의 보호
<개정 2023. 6. 13.> 개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 기록이 관련 형사, 민사, 행정 또는 징계 절차 등에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경우 관련 항공ㆍ철도사고등에 연관된 관계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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