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사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보고서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 직원의 의견이나 분석은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외국의 항공사고등의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초안, 그 일부분 또는 어떠한 문서도 그 국가가 공표ㆍ공개ㆍ발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 발간, 공개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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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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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