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보고서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②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 직원의 의견이나 분석은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외국의 항공사고등의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초안, 그 일부분 또는 어떠한 문서도 그 국가가 공표ㆍ공개ㆍ발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 발간, 공개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