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8조 (안전정보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항공ㆍ철도체계의 모든 사용자 사이에 안전정보 공유망 구축을 촉진하여야 하며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안전연구 및 사고조사기법 개발을 위하여 외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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