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기안, 보고 및 위임ㆍ전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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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관 업무의 기안과 보고 및 위임전결은 별표 4의 위임ㆍ전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관 업무의 기안과 보고 및 위임전결은 별표 4의 위임ㆍ전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문서 및 회의록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문서는 간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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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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