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기안, 보고 및 위임ㆍ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관 업무의 기안과 보고 및 위임전결은 별표 4의 위임ㆍ전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문서 및 회의록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문서는 간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촉장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6. 13.> 1. 비상임위원 위 촉 장 성명: ○ ○ ○ 귀하를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야 비상임위원에 위촉합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임·전결사항
<개정 2024. 11. 28.> 번 호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위 원 장 | 위 원 장 | 장 관 번 호 | 대표사무 | 단위과제 | 단위과제 | 상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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