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사고조사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이 사고조사 책임을 가지는 항공사고등 발생 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가 사고조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는 최종보고서의 발행 및 항공기사고 자료보고서(ADREP: Accident and Incident Data Reporting) 보고를 포함한 조사 전반에 책임을 진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가 사고조사의 권한 중 일부만을 위임받았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국이 조사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④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등록국이 ICAO 비체약국이고 또한 부속서13에 따른 사고조사를 기피하는 때에는 직접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나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게 조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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