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사고조사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이 사고조사 책임을 가지는 항공사고등 발생 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가 사고조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는 최종보고서의 발행 및 항공기사고 자료보고서(ADREP: Accident and Incident Data Reporting) 보고를 포함한 조사 전반에 책임을 진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가 사고조사의 권한 중 일부만을 위임받았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국이 조사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등록국이 ICAO 비체약국이고 또한 부속서13에 따른 사고조사를 기피하는 때에는 직접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나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게 조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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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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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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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