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9조 (데이터베이스 분석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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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 연구 및 전파하기 위해 구축한 사고조사관리시스템(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 철도사고조사관리시스템(RAIMS,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 진행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 연구 및 전파하기 위해 구축한 사고조사관리시스템(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 철도사고조사관리시스템(RAIMS,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 진행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ICAO에서 권장하는 ADREP/IDREP(Accident/Incident data report), ECCAIRS(European Coordination Center for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 또는 CICTT(Commercial Aviation Safety Team/ICAO Common Taxonomy Team)와 호환되는 표준분류체계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석 및 분류하여야 한다.1. 별표 8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의 이벤트 유형 분류코드 및 별표 9에 따른 항공기 고장ㆍ결함에 관한 분류코드2. 별표 10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이 발생한 비행단계 분류코드3. 별표 11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의 인명피해 및 항공기파손 정도를 구분하는 분류코드4. 인적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기사고등에 대한 별표 12에 따른 분류코드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에 대한 연구ㆍ분석결과 다른 나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안전정보를 해당 국가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을 해소하는데 요구되는 예방조치가 파악될 경우 이를 시행하고, 그 이행현황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위원회는 안전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프로그램 구축의 책임이 있는 항공당국에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44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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