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9조 (데이터베이스 분석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 연구 및 전파하기 위해 구축한 사고조사관리시스템(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 철도사고조사관리시스템(RAIMS,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 진행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ICAO에서 권장하는 ADREP/IDREP(Accident/Incident data report), ECCAIRS(European Coordination Center for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 또는 CICTT(Commercial Aviation Safety Team/ICAO Common Taxonomy Team)와 호환되는 표준분류체계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석 및 분류하여야 한다.1. 별표 8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의 이벤트 유형 분류코드 및 별표 9에 따른 항공기 고장ㆍ결함에 관한 분류코드2. 별표 10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이 발생한 비행단계 분류코드3. 별표 11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의 인명피해 및 항공기파손 정도를 구분하는 분류코드4. 인적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기사고등에 대한 별표 12에 따른 분류코드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에 대한 연구ㆍ분석결과 다른 나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안전정보를 해당 국가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을 해소하는데 요구되는 예방조치가 파악될 경우 이를 시행하고, 그 이행현황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위원회는 안전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프로그램 구축의 책임이 있는 항공당국에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44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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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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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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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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