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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