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0조의2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대외직명) 우리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은 각 호에 따른다.
1.4급(직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서기관
2.5급(직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 5급 상당(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나급 등) : 사무관
3.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 주무관
4.기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로서, 우리부에 근무중인 자 :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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