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5조 (신규채용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신규채용자 교육)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신규채용자에게 산업현장교육을 포함한 산업통상부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도관(멘토링제)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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