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7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제상 실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제상 실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이 지정한 자가 대참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여성 국ㆍ과장급이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76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등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
⑤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중에서 선임한다.
1.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
2.시보공무원의 정규 임용 심사
3.기타 실무급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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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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