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1조 (국외훈련자 선발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시 어학성적ㆍ근무성적ㆍ실 근무경력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②국외훈련자 선발시에는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동등한 훈련기회를 부여하며 특정 보직자에 대한 우대는 금지한다.
③국외훈련 희망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교육총괄부처의 국외훈련 및 기타훈련(유학휴직 등)을 불문하고 반드시 중앙교육총괄부처의 국외훈련 프로그램에 응시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자의 전공분야는 산업통상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다.
⑤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외훈련 희망자의 훈련계획과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선발하되, 훈련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1.J.D과정 또는 훈련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는 박사학위 과정
2.최초 훈련기간 종료 후 별도의 훈련과정이 요구되는 과정
⑥유학휴직자는 국외훈련 선발연도말일을 기준으로 휴직 종료일로부터 해당 휴직기간의 일수가 경과한 경우에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⑦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외훈련자 선발 후 당해훈련 종료시까지 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국외훈련자가 당초 훈련계획을 변경하여 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국외훈련자의 훈련을 중단시키고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⑧「공무원 인재개발법」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국외장기훈련 선발계획에 따라 국제통상분야의 국외장기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국외훈련을 실시한 사람은 종료 후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통상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전보의 제한 등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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