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1조 (면접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면접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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