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일반직 공무원"이라 함은 행정직ㆍ기술직ㆍ연구직ㆍ전문경력관ㆍ임기제ㆍ관리운영직을 말한다.
3."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전문경력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산업통상부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6."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산업통상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7."중앙인사총괄부처"라 함은 정부부처 중 인사제도 수립 및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중앙교육총괄부처"라 함은 정부부처 중 교육제도 수립 및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9."국외근무자"라 함은 주재관ㆍ해외직무 파견관 및 국외고용휴직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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