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3조 (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ㆍ해외직무파견관ㆍ해외고용휴직ㆍ1년 이상의 국외훈련(유학휴직 포함) 등 국외근무는 당해직급(국외근무 이력이 없는 무보직 서기관은 5급으로 간주한다)에서 1회로 제한한다. 다만, 특정언어구사자,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③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관리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