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6조 (전보자 및 전입자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전보자 및 전입자교육)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전보 및 전입시기를 전후하여 전보자와 전입자가 담당하는 업무분야에 대한 자체보직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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