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2조 (5급 특별승진임용 순위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총괄부서는 특별승진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명부
[별지 제15호 서식]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명부 순위 | 소 속 | 직 급 | 성 명 |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점 | 비 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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