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조 (필수실무관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하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의 전문성 및 업무경험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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