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4조 (여성공무원의 임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여성공무원의 임용기준 등) 신규채용, 보직관리, 근무성적평가, 교육훈련 및 기타 복무관리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1.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에 따라 남ㆍ녀 공히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녀의 구분 모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채용할 수 있다.
2.승진, 포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청사시설 등을 운영함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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