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3조 (특별승진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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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우수자를 승진서열 및 승진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특별승진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우수자를 승진서열 및 승진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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