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2조 (경력평정 기간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재직경력인정기준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을 산정한다.
②계급별 경력평정 가능기간ㆍ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평정점은 별표5에 의한다.
③경력평정 확인자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건표
[별표5]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건표 계 급 별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도달 기 간 | 월경력평정점 | 월경력평정점 5급 | 12년 | 12년 | 최근 60월 경력 | 60월 이전 경력 5급 | 12년 | 12년 | 0.45 점 | 0.05 점 6급 | 8년 | 6년 | 최근 48월 경력 | 48월 이전 경력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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