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5조 (국외근무자 선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외근무자 선발 요건)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3.파견발령 후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자
4.파견시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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