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조의3 (전문직위 공무원 사전 전보 인사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전문직위 공무원 사전 전보 인사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전문직위군 직위 수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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