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7조 (업무실적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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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실적 가점은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에 업무실적이 탁월 또는 우수한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실적 가점은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에 업무실적이 탁월 또는 우수한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여한다.
②각 실단위 별로 5급은 13명당 1명, 6급은 15명당 1명의 비율 이내에서 추천하되 추천인원은 직급별로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실 단위 별로 현원이 추천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직급별 추천비율에도 불구하고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③실적가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실단위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를 인사담당총괄부서를 경유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 근무성적 정기평가시 직급별로 3명을 선정하여 각각 0.5점, 0.4점, 0.3점을 부여하며 5급은 3년, 6급 이하는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실적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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