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9조 (평가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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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평가단위 확인자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 피평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평가자에게 피평가자 본인의 평가결과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평가단위 확인자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 피평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평가자에게 피평가자 본인의 평가결과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총괄부서는 모든 평가단위의 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일정기간의 평가결과 공개요청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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