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0조 (연구직위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을 보직할 경우에는 제4조의 보직관리 원칙 및 별표1의 요건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②별표1의 직위별(기술표준원 원장ㆍ국장ㆍ과장) 보직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관으로서 동 직위에 가장 적격한 자를 보직한다.
③일정 경력이상의 연구관은 대외활동 수행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직명으로 임용할 수 있다.
1.연구관 경력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연구관
2.연구관 경력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석연구관
3.별표1의 2호 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석연구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관 직위별 임용기준
[별표1] 연구관 직위별 임용기준 ※ 제1호가, 제2호가, 제2호나의 구분은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구분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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