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4조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관련 자격증 종류는 별표7과 같으며 당해직렬의 당해계급 이상 해당자격증에는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 해당자격증에는 0.2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1.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해 취득한 자격증
2.해당 자격증이 복수인 경우 1개의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증
3.「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4.「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자격증이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 요건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별표7]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5급 내지 9급) 계급 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행 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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