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7조 (승진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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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규칙 제1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승진심사 방법)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규칙 제1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1.승진후보자명부
2.다면평가결과
3.개인별 심사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4.실 단위 승진 추천자 명부
5.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6.다자녀 양육 등 국가에 기여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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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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