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7조 (승진심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승진심사 방법)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규칙 제1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1.승진후보자명부
2.다면평가결과
3.개인별 심사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4.실 단위 승진 추천자 명부
5.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6.다자녀 양육 등 국가에 기여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승진심사대상자 개인별 심사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승진심사대상자 개인별 심사자료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사 진 현 소 속 | | | 주 요 경 력 | 주 요 경 력 | 주 요 경 력 | 주 요 경 력 | 주 요 경 력 | 현 소 속 | | | 최초임용 | 7급경력 | 7급경력 | 6급경력 | 6․7급 총경력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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