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3조 (가점평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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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특수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자, 전문 직위 근무자, 업무실적 우수 등에 대해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가점평정 대상)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특수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자, 전문 직위 근무자, 업무실적 우수 등에 대해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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