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8조 (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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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소속 국ㆍ과장급의 확인을 거친 후 소속 실장급이 별지 14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소속 실장급이 없는 국ㆍ과 단위는 근무성적평가단위에 준하여 제출한다. 다만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실장급에게 추천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20명의 서명추천을 받은 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소속 국ㆍ과장급의 확인을 거친 후 소속 실장급이 별지 14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소속 실장급이 없는 국ㆍ과 단위는 근무성적평가단위에 준하여 제출한다. 다만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실장급에게 추천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20명의 서명추천을 받은 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량심화교육평가 순위명부 중 승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상위등급자순으로 교육담당 총괄부서장이 추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및 신청자는 각 실단위별로 총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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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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