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0조 (기타 국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직원들의 직무역량 및 소양 향상을 위해 부내ㆍ외 교육훈련수요에 따라 직장교육ㆍ외국어교육ㆍ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 중 무단이탈한 경우 1회 적발시 직근상급자 통보 및 1년간 교육비 지원 제외, 2회 적발시 향후 1년간 집합교육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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