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1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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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되 직전의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되 직전의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는 전보 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및 해당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사총괄부서장이 전보할 부서를 결정한다.
③수시전보는 승진ㆍ파견ㆍ전ㆍ출입ㆍ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과장급은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4.5급 이하 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5급 이하 공무원이 실ㆍ국 내에서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실 단위는 2년, 국 단위는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가 가능하다.
⑤별표2의 보직군 중 특정 보직군 내 선호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무한 자는 비선호부서로 우선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5급 이하는 별표2의 8개 보직군을 기준으로 순환하여 보직하며 5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서, 6급 이하 일반직의 경우에는 당해직급 이하에서 동일한 보직군에 중복하여 보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한다.
1.변호사ㆍ회계사ㆍ변리사 및 노무사 등 전문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자
2.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
3.이 세칙 제5조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
4.기타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각 호 사유가 해소 된 경우에는 본부 근무를 최우선으로 한다.
1.임신중이거나 배우자가 임신중인 공무원
2.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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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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