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3조 (일반승진과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통합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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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승진심사와 특별승진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승진임용예정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상의 총점과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상의 총점을 절대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통합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평가 평균 점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승진심사와 특별승진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승진임용예정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상의 총점과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상의 총점을 절대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통합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평가 평균 점수에 따른다.
②일반승진심사와 특별승진심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한 승진심사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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