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3조 (일반승진과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통합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승진심사와 특별승진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승진임용예정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상의 총점과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상의 총점을 절대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통합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평가 평균 점수에 따른다.
②일반승진심사와 특별승진심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한 승진심사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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