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7조 (근무성적평가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과 5급 이하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세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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