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6조 (평가단위 평가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자는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총괄부서를 경유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하위 평정단위내 피평가자들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③평가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평정단위는 확인자간 협의하여 순위를 정하며 확인자가 없는 평정단위는 평가자간 또는 평가자와 확인자간 협의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성 및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 단위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별지 제6호의 ‘종합평가등급’은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별지 제6호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 위 | 성 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직무 | 종합평가등급 | 비 고 | | | | | | | | | | ※ 작성요령 ○ 종합평가등급은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기재한다. ○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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