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83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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