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2조 (승진심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승진심사계획의 수립)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 소속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공업연구사를 공업연구관으로 승진 심사ㆍ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승진심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승진심사계획을 수립 후 공지하여야 한다.
1.승진임용예정 인원수
2.승진심사기준 및 절차
3.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일자
4.기타 공정하고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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