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4조의2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위 취득, 파견기간 연장, 영리업체 근무 등 육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유학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기간의 2배 이상의 실근무경력이 필요하며, 유학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유학휴직 중인 자는 인사혁신처 국외장기교육훈련(학위과정), 고용휴직 중인 자는 인사혁신처 국외장기교육훈련(직무과정)에 준하여 관리하고, 유학휴직이나 고용휴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이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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