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9조 (정보 관련 담당관 등의 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보 관련 담당관 등의 임용기준) 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동 정보 관련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1.대학(원)에서 전산관련 부문을 전공한 자
2.현 계급 또는 차하위 계급에서 2년 이상 전산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3.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산교육 이수자
4.그 밖에 전산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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