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1조 (경력평정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총괄부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등에 따라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을 포함한다)의 경력을 평정하고 그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정기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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